독일 연구소 - 독일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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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한국은 실업급여 수급 중 행동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고, 따라서 해외여행 금지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4주마다 반복되는 미팅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길게 해외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팅일 변경도 가능하지만 1년에 1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해외여행을 희망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얻는것이 가장 좋으며, 취업활동을 해외에서 하고 싶은 경우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규정은 없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실업급여의 이해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의 해외 사례도 살펴보시고 숙고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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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독일 같은 다른 나라의 규정은 어떨까요?

 

 

Photo by cmophoto.net on Unsplash

 

 

미국은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미국은 조금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해외여행 기간 + 미국에 다시 입국 후 1주일 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독일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1년에 3주만 쉴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중에 모든것을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실업급여받는 기간을, 취업센터 전문인의 보조를 받으면서 취업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기간, 즉, 취업을 위하여 취업센터에 입사한 상태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고해야 하며(예: 학원 등록, 감기, 이사 등), 특히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해외에서도 아무 제약없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독일 실업급여 수급자의 보스인 독일 취업센터의 경우, 해외에서는 취업할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휴가를 승인받으면 마음 편하게 3주까지는 아무 불이익 없이 해외 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휴가를 이용하여 다녀오시면 되고, 휴가는 1번에 6주까지만 승인됩니다. 단, 이 휴가시에는 처음 3주만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으며(1년에 합계 총 3주), 한번에 6주를 사용하시게 되면 뒤의 3주는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에 다녀온 경우 다시 잡센터(아르베이트 퓌어 아겐 투어)에 가셔서 독일에 입국했다고 보고를 하면, 그날부터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1년에 3주는 아무 불이익 없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기준은 캘린더 이기 때문에, (각 연도의 1월에서 12월 까지) 11월에도 가고, 1월에도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가 실업자도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실업 보험법에서는 "휴가"라는 용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이 고용 관계 동안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휴가 자격"이 없습니다. 실직한 경우에도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 중에는 1년 중 최대 3주 또는 21일 동안만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실업 수당에 대한 자격은 직업 소개소가 사전 동의를 한 경우에만 여행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따라서 여행은 사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www.arbeitsagentur.de/eservices > 변경 신고에서 온라인으로 부재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직업소개소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결근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휴가"(결석) 신청은 장기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소개소는 계획된 결근 기간 동안 어떤 배치 전망이 존재할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행 시작 1주일 전부터 휴가(외국)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업소개소가 여행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귀하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승인된 부재 기간 동안 질병에 걸리면 즉시 지역 직업소개소에 연락하십시오. 21일을 결정할 때 주말과 공휴일도 고려됩니다.

 

Urlaub Haben Arbeitslose einen Urlaubsanspruch?
Einen „Urlaubsanspruch“ im eigentlichen Sinne, wie er einer Arbeitnehmerin/einem Arbeitnehmer während ihres /seines Beschäftigungsverhältnisses zusteht, haben Sie nicht, denn das Recht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kennt den Begriff „Urlaub“ nicht. Trotzdem können Sie verreisen, wenn Sie arbeitslos sind. Allerdings können Sie während Ihres Urlaubs nur für längstens drei Wochen bzw. 21 Kalendertage im Kalenderjahr Arbeitslosengeld erhalten.

Was ist zu beachten?
Der Anspruch auf Arbeitslosengeld bleibt für die Dauer der Reise nur bestehen, wenn die Agentur für Arbeit vorher zugestimmt hat. Die Reise muss deshalb zuvor beantragt werden. Die Genehmigung Ihrer Ortsabwesenheit können Sie online auf www.arbeitsagentur.de/eservices > Veränderung melden beantragen. Die Beantragung der Ortsabwesenheit kann auch telefonisch oder persönlich bei Ihrer Agentur für Arbeit erfolgen. Der Antrag auf „Urlaub“ (Ortsabwesenheit) kann nicht langfristig gestellt werden–denn die Agentur für Arbeit muss vorhersehen können, welche Vermittlungsaussichten für die Zeit der geplanten Abwesenheit bestehen. Die Beantragung des Urlaubs (Ortsabwesenheit) ist eine Woche vor Antritt möglich. Sie werden informiert, ob die Agentur für Arbeit einer Reise zustimmt. Erkranken Sie während Ihrer genehmigten Ortsabwesenheit, wenden Sie sich bitte unverzüglich an Ihre zuständige Agentur für Arbeit. Bei der Ermittlung der 21 Kalendertage werden auch Wochenenden und Feiertage berücksichtigt.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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