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독일의 연금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 공보험 - 한국의 국민연금 (필수)
2. 회사보험 - 한국에는 없는 '국가&사보험 연계형' (선택)
3. 사보험 - 한국의 사보험 (선택)
먼저 1번의 국민연금은 본인과 회사가 다음의 비율로 월급에서 지불하게 되며, 따라서 이 비용이 차감되고 월급을 받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동독과 서독은 60여 년 분단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빈부격차가 아직도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베를린은 동독에 있기 때문에 세전급여가 월 6700유로를 초과하면, 월 6700유로에 준하는 금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하지만 적게 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1번의 공보험이나 2번 회사보험을 내게 되면 내는 만큼 세금 공제되고, 그에 따라 독일의 어마어마한 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내가 내는 금액은 모두 저의 연금계좌에 적립되어 쌓이며, 해지를 할 경우에는 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는 만큼 비례해서 꾸준히 9.3%씩 세금면제를 받고 연금을 적립하는 것이 유리하며, 연금한도를 최대 초과한 소득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모두 떼고 실수령으로 받게 되는 것은 회사에서 받는 금액 대비해서 실제 경제적인 효과는 적은 편입니다.
급여의 18.6%(고용주와 직원이 각각 9.3% 기여)를 기여
2021년 현재, 이 월 기여 한도는 서독에서 7.100유로, 동독에서 6.700유로입니다.
출처: https://www.iamexpat.de/expat-info/official-issues/pensions-retirement-age-germany
[독일 재테크] 독일 연금 제도 정리 및 급여명세서(월급, 연봉) 보는 법(2022/2023)
연봉 72k를 45년 동안 납부하면 실수령액이 이미 max에 달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계산에서 빠져있다고 합니다. 매년 2%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37년 후 2,108유로는 지금의 998유로와 같은 가치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매달 연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2019년 기준 독일 연금 기준을 보면 월급의 9.3%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내가 50%, 회사가 50%를 낸다는 말입니다. 월급이 1900유로인 직장인이라면 9.3%인 176.70유로가 매달 내야 하는 연금액입니다.
하지만 독일 연금 납부액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상한선이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매달 1246.20유로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즉 본인이 623.1유로, 회사가 623.1유로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다시 설명하면 매달 6700유로 이상의 월급 (한화로 약 870만 원)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 연봉이 더 높은 것과 관계없이 모두 623.1유로만큼만 연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앙켈라 메르켈은 한 달에 15000유로를 받는 것일까요? 의문입니다.
연금 수혜 자격은 법으로 규제됩니다.
직급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연방하원은 의원법(Abgeordnetengesetzes), 연방 총리는 연방장관법(Bundesministergesetz)이 적용되는데 앙겔라 메르켈은 두 가지 법률에 근거하여 산정될 것입니다.
또한 연방 하원 의원 및 연방 총리로 재직 기간에 따라 연금이 달라지는데 의원법 20조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의회에서 약 31년 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본인 소득 중 65%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연합의 계산에 따르면 총리의 연금은 한 달에 약 15,000유로입니다.
그뿐 아니라 은퇴 후에도 전직 수상들과 마찬가지로 메르켈 총리는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녀는 비서와 두 명의 행정관, 사무직원 및 운전기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출처: https://gutentagkorea.com/archives/65678
한국 연금은 계속 내거나, 영주권을 받을 때 탈퇴할 수 있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주하는 경우와 달리 독일로 이주하는 경우의 장점은 한국의 국민연금이 독일의 국민연금에 연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연금을 1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다면 내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국민연금 탈퇴를 하려면 영주권 수령 후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독일 영주권자의 경우
해외(독일 포함)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민연금을 탈퇴할 수 있으며 일시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영주권 취득 후 5년 안에 신청해야만 국민연금 일시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엔 일시 반환금 청구가 가능하지 않아 연금 수령 연령이 된 후 정상대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해외 체류자로서 국민연금 가입, 유지하는 방법 4가지
1. 임의가입-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선택에 따라 가입
2. 반환 일시금 반납-과거 수령한 반환 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해 반납할 때 가입 기간 복원 가능
3. 추후납부-납부예외 적용 제외 기간의 보험료 납부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
4. 임의 계속 가입-만 60세 이후에도 만 65세까지 신청에 의해 계속 가입 가능
국민연금 탈퇴 및 반환 일시금 청구
반환 일시금을 신청하면 본인이 납부한 금액 이외에 정기예금 수준(연 1-2%)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 경우 ‘해외이주 신청’의 절차 진행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상실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번호의 상실은 의료보험이나 기타 우리나라 금융거래에서도 많은 제한을 받게 되는 점이 있다는 것도 일시 반환금 청구를 고려할 때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듯합니다.
참고링크 :국민연금공단 (nps.or.kr)
출처: https://gutentagkorea.com/archives/61903
주위에 이 문제 때문에 59개월에 독일을 떠나는 사람을 꽤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독일에 연금납부를 꽤 했는데, 그렇다고 독일에는 살고 싶지 않고, 이를 한국의 국민연금에 연계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60개월의 기준은,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연금납입 횟수입니다. 59회 차까지 납입을 하고 독일을 떠나면, 신청을 통해서 지금까지 낸 금액의 절반(납입액 중 회사 납입액을 빼고 본인 납입액만)을 1-2년 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0회가 채워지면, 지금 까지 낸 연금은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은퇴 후부터 받을 수 있는 거죠. 영주허가를 받는다는 건, 독일국민과 거의 동일한 혜택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정적 한계를 무시하고 마구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60회 납입의 의미는 노후에도 최소한의 자립이 가능한 사람이 영주권의 자격이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출처: https://gutentagkorea.com/german-guru?mod=document&uid=1911
프리랜서는 꽤나 자유로운 직업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는 연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월소득이 450유로 이하일 경우에는 면제지만, 그게 아니라면 3년째부터는 한 달에 300유로를 내야 합니다.
TK공보험의 최저기여금액이(소득이 없는 경우의 건강보험 보험료) 월 300유로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독일은 직장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혜택을 어마무시하게 보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다들 그렇게 오래 직장을 다니는 것이겠지요...?
최근 연방 노동부가 밝힌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2024년에 35세 미만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연금 보험이나 이와 비슷한 보험에 가입해야 함. 내야 할 연금 액수는 아직 논의 중이나 기본요금으로 41유로가 책정될 예정. 다만 프리랜서/자영업이 본업일 경우 창업 후 처음 두 해엔 의무 면제. 3년째부터 연금 기본요금도 약 300유로가 책정될 예정. 월 소득이 450유로 이하일 경우엔 의무 면제.
해당 사항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2024년에 이르러서 도입될 예정이다. 2021년 여름에 연방 의회와 참의원의 승인을 거친 뒤 도입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출처: https://gutentagkorea.com/archives/49955
https://www.eservice-drv.de/SelfServiceWeb/
독일은 2029년까지 67세로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즉 67세까지는 어떻게든 자립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독일은 평준화에 진심인 나라입니다. 현재 세금을 제외한 연봉 실수령액만 따져도 저보다 훨씬 연봉을 적게 받는 동료의 실수령액과 고소득자인 저의 실수령액이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기초 연금은 저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기존의 연금과 더불어 매달 최대 404.86유로를 추가로 지급해주는 제도다. 기초 연금 지급 대상자는 33년간 일했고 육아 및 간호 생활을 해왔으며 취득했던 연봉이 독일 평균 연봉의 80% 이하인 근로자다. 신청은 필요 없으며 과세 소득의 수준에 따라 기초 연금 지급 액수가 정해진다.
우선 지급될 액수 책정 기준을 위한 소득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최대 1,250유로(부부일 시 1,950유로)까지의 소득은 전체 면세액으로 분류되고, 이 상한치를 초과할 시 최대 40%까지 면세액으로 분류되며, 1,600유로(부부일 시 2,300유로)를 초과하면 면세액 없이 전체 소득이 과세 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책정된 과세 소득을 평균 소득과 비교해 그 비율(Entgeltpunkt)을 계산하고, 이에 근로 햇수와 지역 연금 수치(Rentenwert)를 곱하여 나온 액수가 매달 지급되는 기초 연금으로 책정된다. 따라서 기초 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될 수 있다.
출처: https://gutentagkorea.com/archives/43205
지금 제가 추가로 가입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것이 리스터 연금입니다. 리스터 연금은 한마디로 개인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17년에는 긍정적인 기사가 많았지만, 현재는 부정적인 기사도 많은 듯합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95686616097184&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