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감기에 걸리면 의사를 방문합니다. 이 경우 의사는 3~5일의 병가를 끊어줍니다. 대신 감기약은 안 줍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자연치유를 최고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 병가 동안 당신은 당신의 연간 휴가(약 30일)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모든 급여를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회사에서 허가받기 위해서는 식노트라는 종이를 의사에게 받아야 하며,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독일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나라이며, 편지를 매우 사랑합니다. 이 병가 의뢰서도 원래는 우편으로 집에 보내주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전자 문서로 발행되며, 회사에 자동으로 전송이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나는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콧물이 나거나 기침이 나는 감기에 걸리면 상사와 동료들이 병가를 내고 집에 가라고 했다. 그들은 내가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무실에 있다는 사실에 정말 짜증이 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사무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모두 감염시킬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했고 그것은 내 쪽의 이기적인 행동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들이 정말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병에 걸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병에 걸리는 것을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것은 내 고향 홍콩에서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홍콩에서는 감기 때문에 병가를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열이 났을 때 출근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홍콩 사람들은 경영진이 병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병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가를 일하는 것이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면 책임감과 근면함을 보여줍니다.
독일에서는 단순한 감기라도 아프면 병가를 내도록 권장합니다. 독감에 걸려 일주일 동안 병가를 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홍콩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완전히 미친 것처럼 들렸습니다. 글쎄요, 홍콩에서는 평균적인 직원이 1년에 2-3주의 유급 휴가와 월 2일의 유급 병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휴가 중 몸이 아프면 독일에서 휴가를 병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처음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5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하다가 병에 걸립니다. 홍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운이 좋지 않고 질병으로 인해 휴가 계획이 망칠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병원에 가서 병서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가 5일의 병가를 주면 연차를 사용하는 대신 이번 주에 5일의 병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일을 쉬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집에서 몸이 아파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쉴 수 없습니다.
의사에게 가서 그날의 병가를 알려준다면 고용주에게 병가를 제공하지 않는 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2주 동안 병가를 내고 첫 주 후에 이미 나아졌다고 느낀다면 두 번째 주에도 계속 일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내 동료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둘째 주에 다시 괜찮아져서 일하러 갔다. 그가 HR에 제공한 병가에는 병가가 2주가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HR은 그가 의사에게 다시 가서 병가를 2주에서 1주로 변경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실제로 그에게 많은 번거로움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 주에 직장에서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의사에 따라 집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사에게 다시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았다.
질병에 걸리기 최소 4주 동안 일했다면 독일에서 최대 6주간의 연속 병가 기간 동안 고용주로부터 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1번 이상 같은 병에 걸리면 이 날이 누적됩니다. 동일한 질병의 경우, 첫 병가가 시작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마지막 병가가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나면 이 6주의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새로운 질병이 있으면 6주의 기간도 다시 시작됩니다.
6주간의 병가 후 독일에서 건강 보험의 질병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크랑켄겔드라고 합니다. 총 소득의 70%, 순 소득의 최대 90%를 받게 됩니다. 귀하의 급여에 추가 월 크리스마스 지불과 같은 단일 지불이 포함된 경우 이 금액은 귀하가 받게 될 질병 수당을 계산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동일한 질병에 대해 3년 동안 최대 78주 동안 이 질병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Pflegezeitgesetz는 가족 돌봄 시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를 통해 직원은 긴급한 경우 가까운 친척을 돌보기 위해 독일에서 최대 10일의 무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원이 15명 이상인 경우 이를 위해 최대 6개월의 무급 병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일 기준 최소 10일 전에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시간을 가족을 돌보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고용주는 귀하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법이 특히 독일에 거주하는 우리 국외 거주자들에게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부모와 같은 가까운 친척이 여전히 고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자주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을 돌보거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무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내 친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녀는 홍콩에서 왔지만 나처럼 독일에서 일합니다. 그녀의 엄마는 홍콩에서 암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그녀가 몇 달만 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결국 내 친구는 어머니와 함께 치료를 받으러 몇 달간 무급 병가를 내고 마지막 몇 달 동안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읽기: https://www.mylifeingermany.com/sick-leave-germany/
일반적으로 아니요, 독일에서는 아픈 근로자가 고용주를 위한 문서를 받기 위해 항상 의사에게 가야 하지만 좋은 소식은 Covid 전염병으로 인해 2021년 3월 31일까지 전화를 통해 의사에게 병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기의 증상.
이 상황에서 병가는 최대 7일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더 오래 아프면 의사는 전화로도 병가를 7일 더 연장할 수 있지만 단 한 번만 가능합니다.
WhatsApp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지만 편의상 약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후, WhatsApp을 통해 또는 게시물당 2일 이내에 디지털 방식으로 병가 편지를 즉시 받게 됩니다. 이 문서는 3일 동안 유효합니다.
원격으로 의사의 진단서를 받는 것은 감기, 요통, 편두통, 방광염, 위장염, 생리통, 스트레스와 같은 특정 질병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병가로 여행하거나 쇼핑하는 것과 달리 직원은 유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거나 일을 해야 하는 부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진단서에 명시된 것보다 일찍 직장에 복귀할 계획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는 귀하를 의사에게 보내 더 짧은 날짜의 병가를 새로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일찍 업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기분이 좋아진다면 메모의 종료일보다 더 일찍 일을 시작할 의무는 없습니다.
병가를 내고 다른 곳으로 출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에서 불법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는 경영진과의 관계 손상, 회사에 대한 불신, 예고 없는 해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독일에서 병가를 사용할 때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더 읽기: https://russianvagabond.com/sick-leave-in-germany-rules-you-need-to-keep-in-mind/
독일에서 병가를 사용할때 지난주의 마지막 근무일과 그 다음주의 첫째 근무일에(예: 금~월) 병가를 사용하게 되면 총 금,토,일,월 4일의 병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즉, 금,월 단 2일이 아닌 총 4일이 되는것입니다.
반면에 수~금 병가를 사용하고 월요일에 출근하게 된다면, 병가는 수/목/금 3일로 계산되며, 병가증명서(크랑크슈라이붕)는 월요일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법에 따라 직원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EUR 9.19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은 시간당 EUR 9.35입니다.) 그 미만의 모든 계약 또는 근로 계약은 부분적으로 무효입니다. 최저임금은 연수생, 초급자격을 취득하는 청년, 또는 도제 또는 대학 수준 학습 과정의 일부로 의무적인 실습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일반적으로 사례별로 평가됩니다.)
최저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실제 급여와 고용주로부터 받은 최저임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청업체는 직접 고용주에게 최저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 계약업체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최대 EUR 50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급여 패키지의 또 다른 부분에는 보너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독일에는 다양한 유형의 보너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추가 급여와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익 공유 수수료; 인센티브 및 직원 보너스.
기본급에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의 특별한 어려움이나 야간 근무 또는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여러 가지 이유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즉시 알려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연속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직원은 의사 진단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독일 법은 직원이 질병에 걸린 첫 6주 동안 고용주로부터 급여 또는 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것을 요구합니다.특정 상황에서 이 6주 기간은 1년에 한 번 이상 트리거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동일한 기저 질환으로 다시 질병에 걸리면 마지막 병가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첫 번째 병가가 시작된 후 1년이 지나면 6주의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질병의 근본 원인이 새로운 것일 경우 6주의 기간이 자동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6주 기간이 지나면 직원은 법정/민간 보험 질병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병가 수당은 직원 정상 급여의 70%입니다. 이 수당 지급의 최대 기간은 78주입니다.
근무일은 월요일~토요일의 6일로 정의됩니다. 정상 근무 시간 중 근무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당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근무 시간을 10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 는 하루 8시간만 허용된다. 직장에 직원이 있어야 하는 대기 근무 도 근무 시간으로 계산되며 경우에 따라 초과 근무로 간주됩니다. 반면에 대기 작업과 같이 상시 가용성 형태의 대기 작업은 작업 시간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반적으로 작업이 금지됩니다.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단, 일요일 근무는 향후 2주 이내(공휴일 근무의 경우 8주 이내)에 상응하는 휴가로 보상해야 한다.
6시간 이상 9시간 이하의 근무일에는 예정된 30분의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15분씩 두 번의 휴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루에 9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6시간 근무 후 45분 휴식이 필요합니다. 근무일 종료 시 최소 11시간의 중단 없는 휴식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독일에서 최소 휴가/휴가 자격은 1년에 24일입니다. 6일(일요일 제외) 근무일 기준입니다. 독일 시스템은 근무일( Werktage )과 근무일( Arbeitstage )을 구분합니다. 근무일은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 이므로 4주의 최소 휴가는 20 근무일입니다. 고용주는 정기적으로 최소 휴가 이상을 부여합니다. 1년에 25일에서 30일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완전한 휴가 자격은 직원이 6개월 동안 근무한 후에 시작됩니다. 직원이 이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또는 역년 상반기 내에 해고되면 직원은 고용 관계의 각 월에 대한 연간 휴가 자격의 1/12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첫 6개월 후 그리고 역년 후반기 이내에 해고되는 경우 직원은 전체 연간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휴가를 신청해야 하며 고용주는 서면 요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긴급한 운영상의 이유 또는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직원의 휴가 신청으로 인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같은 해에 이전 직장에 있는 동안 이미 휴가를 받은 경우 휴가 자격이 없습니다. 이전 고용주는 직원이 이미 사용한 휴가를 증명해야 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 직원은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종 고용주는 자발적인 직원 보너스로 특별 휴가 보너스도 부여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은 해당 연도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몰수됩니다. 다만, 직원이 업무상 또는 개인사정으로 휴가를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이월할 수 있다. 고용 종료 후에도 휴가 자격이 남아 있는 경우 직원은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 재정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읽기: https://www.howtogermany.com/pages/employee-rights.html
https://www.eu-gleichbehandlungsstelle.de/eugs-en/eu-citizens/information-center/working-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