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여행
독일(유럽)/한국 여행시 비자(사전 허가) 안내
Berliner
2024. 7. 2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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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부터 독일 교민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것이, 앞으로 가족을 독일로 초청할때 비자가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쉥겐비자가 여권에 자동으로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한국여권으로 독일에 방문할 경우 이전 180일동안 90일이나 쉥겐 지역에 머물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없이 입국하여 최대 90일동안 마음껏 지내다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위와 같은 소문과 걱정이 교민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는걸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여권으로 -> 독일 여행
앞으로는 유럽에 여행할때 새롭게 미국의 ESTA 처럼 사전 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조만간 도입할것이라고 얘기되고 있지만, 아직은 도입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2025년 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ETIAS가 정식으로 시행되는 2025 이후 정식 시행 시 독일을 비롯한 다른 솅겐 국가로 여행하는 많은 외국인은 사전에 ETIAS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독일 방문을 위한 ETIAS 신청서는 단 몇 분 안에 작성을 완료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ETIAS는 솅겐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는데요, 당국은 잠재적인 안전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신청서 심사 과정 중 ETIAS 신청자의 신분을 여러 보안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검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의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독일여권으로 -> 한국여행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도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름은 K-ETA 인데요, 현재 독일은 한시 면제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레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독일→한국】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안내 (무사증 입국 외국인 대상)
○ K-ETA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은 사전에 K-ETA 허가를 받아야만 대한민국행 항공기 및 선박의 탑승이 가능합니다.
○ K-ETA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 한화 10,300원)
○ K-ETA는 VISA가 아닙니다. 또한 K-ETA 허가가 대한민국의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입국 가능 여부가 결접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K-ETA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및 '자주묻는질문' 메뉴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K-ETA 신청: http://www.k-eta.go.kr
○ 한국으로 여행하는 외국인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전자여행허가(K-ETA) 비공식 웹사이트 및 대행업체의 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우리 정부는 K-ETA 공식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http://www.k-eta.go.kr, 모바일앱: K-ETA)을 이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deu.mofa.go.kr/de-hamburg-ko/brd/m_23504/view.do?seq=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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